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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26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핸드폰(갤럭시S3)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2팀 소속 경사 F이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나 손을 위로 치켜 올려 때리려 하고, 이를 막는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고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관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찰관 F, 경찰관 H 등 경찰관 4인과 C, 성명불상의 일반인 1인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생긴게 또라이네, 니가 경찰이냐, 이 씹쌔끼야,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소장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