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89,920원 및 그 중 11,438,359원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5. 8....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89,920원(= 대위변제금 중 2016. 7. 29.자 변제 후 남은 돈 11,438,359원 확정손해금 39,756,731원 미수추가보증료 894,830원) 및 그 중 위 잔존 대위변제금 11,438,35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3. 11. 20.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3.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피고들 주장 내용, 다음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인천 중구 C 아파트 103동 502호)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시행자 한국자산신탁ㆍ시공자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 회사’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2010. 1. 19.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업무협약 기재와 같은 사실, 한양 회사가 ‘잔여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2016. 4.경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