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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2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