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16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및 제10행의 각 ‘2,400만 원’을 각 ‘2,3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 작성 당시 그 금액을 2,300만 원으로 기재하면 그동안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공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강박하여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