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0...
범 죄 사 실
『2019고단3517』 피고인, E, F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광고에 제시된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차량 열쇠를 자동차에 두게 하고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한 뒤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원래 매입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9. 5. 7.경 G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H 디스커버리4 3.0D 디젤 자동차를 4,9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금액에 자동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17:45경 인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에 있는 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자동차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게 하겠다.
이후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18:00경 인천 서구 J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자동차를 매도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하니 차 키를 차에 놓고 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열쇠를 위 자동차 안에 두게 하고 J건물 1층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3,800만 원인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
이후 매매상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E 명의의 계좌로 넣어주면 1,100만 원을 더하여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