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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야기되었는바, 피고인이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교통법규 위반과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사고 발생에 별다른 책임이 없어 보이며,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