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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137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