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
1. 위증 피고인은 2014. 5. 22.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438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실제로 운영하는 ‘D’ 과 거래를 하였고, D에서 E가 운영하는 ‘F 공업사’ 와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E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 인의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후에 E 운영하는 F 공업사에 K3, K5, FRONT/TEMPLE 37,000개, D에 FRONT 9,050개, TENPLE 13,000개, K4( 이종 사출) TEMPLE 11,550개 이상을 각 공급하였지요.
”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답하고, “ 원고 회사는 E 운영의 F 공업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2012. 11. 16. G 명의로 29,750,000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답하였으며, 피고 대리 인의 “ 원고가 E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을 E에게 공급하였던 것이지요.
” 라는 물음에 “ 원고가 F 공업사 E 사장에게 직접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이 당시에 물건을 어디에 갖다 주었나요.
” 라는 물음에 “ 처음에는 F 공업사 E 사장 사무실로 가져갔는데, 두 번째부터 는 E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D로 가져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 인의 “2012. 12. 31. 원고 회사가 D로 거래 명세표를 발행했는데,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서 2012. 12. 31.에 발행 교부되었지요.
”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 인의 “ ‘F 공업사 3만 7천 개, F 공업 ’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래 명세서를 D로 발행했나요.
” 라는 물음에 “ 요청에 따라 발행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
『2016 고단 371』
2. 국민 연금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소재 주식회사 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