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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37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4. 4. 15.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

)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서울은행은 2002. 5.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38431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재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2. 10. 1. ‘피고는 서울은행에게 3,237,711원 및 그 중 2,656,551원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1999. 7. 31.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01. 5. 23.까지 연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2. 11.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를 ‘선행판결’이라 한다). 3) 그 후 서울은행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고,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10. 4. 22.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으며, 피고에게 각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4) 그런데, 위 각 채권양도 대상에는 선행판결을 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본 2,656,551원 외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도 포함되었지만 그 중 확정 지연손해금 부분은 선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보다 다소 적게 양도된 결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2011. 5. 3. 기준으로 원본 2,656,551원과 연체이자 7,048,619원 합계 9,705,17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705,170원 및 그 중 원본 2,656,55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