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3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4. 23: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인 E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응급실 내 간이 진료 대를 내리쳐 의료용 시설을 파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1:30 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병원 응급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간호사실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술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자, 위 수술용 가위를 손에 든 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