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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누5923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안양시 산하 B에서 복무하다가 2012. 5. 20. 소집해제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5. 복무 중 재발한 지병인 습관성 장염의 치료를 위해 퇴근 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역 부근의 병원을 찾아가던 중 같은 동 범계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30. ‘좌상성 뇌출혈, 우측 측두엽, 양측 전두엽 뇌실내’를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갑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1호, 2013. 4. 5. 시행,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1호, 2013. 4. 5. 시행,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으로써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