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5,340,000원(= 롤러 1대당 가격 21,780,000원 × 3대)에서 납품된 롤러 3대의 회수철 대금 12,698,400원(= 14,430kg × 800원 × 부가가치세율 1.1)을 뺀 52,6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경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사건 반환물품을 납품하여 이 사건 물품을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환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반환물품의 하자가 원고의 제작상 하자인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9, 11 내지 12,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B으로 납품할 롤러 4대를 원고에게 주문하면서 경도수치가 250~300HB 이내일 것을 요구한 사실, ② 당초 원고가 제작한 롤러에 대한 황삭 가공과 정삭 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와 B이 황삭 가공된 상태에서 납품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원고가 황삭 가공된 상태에서 롤러 4대에 대한 자체 경도조건을 검사한 결과 경도수치가 250~300HB 범위 내였던 사실, ④ B의 직원이 롤러 4대 중 2대에 대하여 에코팁 경도기에 의한 경도검사 결과 경도수치가 250~300HB 범위 내였던 사실, ⑤ 그런데 B이 정삭 가공을 한 후 실시한 경도검사에서 롤러 4대 중 이 사건 반환물품인 3대의 경도수치가 250~300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