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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30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다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손님과 식당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국자를 손님에게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