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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육교 옆을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정해진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의 왼쪽 부분으로 역주행하며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겔로퍼 밴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