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B의 ‘고액알바, 자금회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통된 통장들이 D 등 온라인 거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