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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8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같은 교도소 수용실에 있는 F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F의 특별면회, 가석방 등을 시켜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