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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19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