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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04 2015가단1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