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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57384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1. 25.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수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피고 운영의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산하 우체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A의 의뢰에 따라 2016. 9. 29.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5장( 수표번호 B부터 C까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4.경 피고에게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피해자 D의 관련법령상 구제신청에 따른 지급정지를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수표취득 과정 원고는 2016. 9. 29. 오후경 A에게 상품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수표 소지인인 A의 신분증에 의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수표 발행인인 피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ㆍ유통 중인 자기앞수표임을 확인하고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이를 수취하였다.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D은 2016. 9. 29. 검찰청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기망당하여, 자신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A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후 D은 자신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망당한 것을 알게 되어 광주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이미 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되어 제3자에 유통된 이후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수표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