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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2:4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음식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