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집14(2)민,036]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 여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본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폐) 제30조 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7조 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 제30조 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638조 , 제640조 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재항고인이 경매기일인 1965.8.5에 출석한바 없고, 또 그 경매 기일통지가 없으므로서 위 기일에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론과 같이 1965.8.15.에사, 비로소 그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일건기록상 경락허가 결정과 그 공고를 1965.8.7에 적법히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공고일 익일부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제기 기간은 기산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위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론과 같이 1965.8.15에 비로소 알았다하여도 1965.8.21 추완신청된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에 의하여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적법한 추완신청이 있었다는 소론과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