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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7고단2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는 2014. 8. 20. 경 고소인( 피고인을 지칭함) 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광주시 G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E에게 위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E가 F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담보 목적으로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유선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유 선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 (I 동사무소 인감 발급 담당자 J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문서 감정결과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임장

1. 고소장의 존재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