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9 2015고정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2:1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콩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공원길에 있는 광양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퍼캡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