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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1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106동 1503호(C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인터넷 판매 사이트 그루폰(www.rgroupon.kr)에서 아이디 ‘D’로 폴로 티셔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2012.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폴로티셔츠 551점 진품 시가 87,058,000원 상당을 양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1998. 7.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410769)한 폴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매내역서, 감정결과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