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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0:4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62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왼쪽 팔 부위가 벤치에 부딪히게 하여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