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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2. 22:4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발안로 322에 있는 관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