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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정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2:2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귀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피해자 E(16 세 )에게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소지하던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