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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가단55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8. 13. 선고 2009가단5500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