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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39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A가 B가 아닌 타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물류대행 맡기는 경우 혹은 자가 물류 운영할 경우 ② A의 실제 판매량이 있으나 A가 실제 판매량과 다르게 출고 요청할 경우 ③ A가 보관평수 및 출고량을 줄여 물류대행의 계약을 유지하려 할 경우 (이하 생략) 물류대행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품명 규격 월 출고량 택배비 인건비 대행료 창고료(평/파렛트) 30일기준 : 월 20평 기준 상온식품(20가지 내외) 3kg/80cm미만 0-1,000 2,000 500 300,000 30,000 상동 상동 1,001-3,000 2,000 500 무상 27,500 상동 상동 3,000-10,000 2,000 500 무상 25,000 상동 상동 10,000 이상 2,000 500 무상 무상 * 인건비는 입고 적재 포장 출고 운송장제공 재고관리 반품관리 EMP사용료 창고지원비 포함 * 대행료의 경우 기본 운영 인건비 및 EMP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대한 기본 운영비임 * 상품 분류되어 입고된 기준, 분류되지 않은 상품 입고는 별도 입고 및 분류 작업비 발생 * 보관료의 경우 월 최대 보관량을 기준으로 청구됨 * 입고시 파렛트 입고 기준이며, 파렛트 입고가 아닐 시 별도 입고비 청구됨 (중략) * 상기 견적서는 물류대행 계약서의 제5조 별도 견적서에 해당함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7.까지 피고가 위탁한 상품에 관한 보관 및 운송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2016. 8.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2017. 7. 21.)까지 원고에게 상품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비 청구 관련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르면 월 출고량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