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등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13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 7, 9, 10, 11, 19,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D호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G호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D호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바로 다음날 이 사건 D호 빌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점, ③ 이 사건 D호 빌라는 피고의 오빠인 I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08년경 I, J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I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변제조로 23,823,8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I이 K으로부터 23,823,8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