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11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사명 공사금액 변제금 미지급액 1 D웨딩(E) 소방공사 121,000,000 105,000,000 16,000,000 2 D웨딩 1차 추가소방공사 34,691,000 0 34,691,000 3 D웨딩 2차 추가소방공사 24,609,000 0 24,609,000 4 F웨딩 44,000,000 40,000,000 4,000,000 5 G웨딩 43,000,000 40,000,000 3,000,000 6 H뷔페 6,500,000 2,500,000 4,000,000 7 I웨딩홀(J웨딩) 87,000,000 77,400,000 9,600,000 총 계 364,800,000 264,900,000 95,900,000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소방공사 및 화장실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고,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99,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2. 13.자 준비서면에서 다음 표 1항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4,000,000원을 감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합계가 95,9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D웨딩 소방공사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웨딩소방공사(표 1항 공사)를 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22.부터 2011. 1.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0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표 1항 공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사에 관하여 55,000,000원을 넘어서 대금 121,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2, 3항 공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1. D웨딩홀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34,691,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공사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