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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B으로부터 ‘ 도 박 자금 관리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데 통장을 주면 계좌 1개 당 20-30 만원의 용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듣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4. 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에게 ‘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 고 말하여 C으로부터 C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개의 계좌에 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B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