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특수상해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캔들(조명기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