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5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0:40 경 인천 연수구 T 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인 U에게 이전에 함께 일했던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피해자 V(35 세) 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U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 정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두 피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