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7: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709호실에서 회진 중이던 병원 원장이자 주치의인 피해자 E(남, 43세)로부터 퇴원을 요구받자 ‘수술부위가 완치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8. 11:00경 붉은색 글씨로 “6개월 내 발목 아니라고 4번이나 수술하는 인간도 의사냐”, “원장 E은 나와서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기재된 소매 없는 셔츠를 착용한 채 외래환자들이 대기 중인 위 병원 1층 로비 및 복도를 배회하면서 “보상하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09:40경 위 셔츠를 착용한 채 외래환자들이 대기 중인 위 병원 1층 로비를 이유 없이 배회하면서 “원장 나와라, 보상하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반복하여 “보상하라”고 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