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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1. 15.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사용한도 상향을 신청하고, 2014. 1. 16.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구입을 위한 특정한도를 신청한 다음, 2014. 1. 20.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덕대리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30,000,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약 150,000,000원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300,000원의 신용카드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 조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65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이를 양수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매달 160만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한 다음, 성실히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