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19
자동차수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5:24경 춘천시 B아파트 101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2014. 10.경 헤어진 연인 C에게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C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문을 미리 복사해 둔 자동차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사물함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C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