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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43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등에게 변제기를 2015. 6. 16.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5. 2. 16.자 대여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2015. 2. 16.자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나.

원고는 2015. 3. 23.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등에게 변제기를 2015. 4.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5. 3. 23.자 대여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2015. 3. 23.자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다.

소외 주식회사 C는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및 피고 등에게 수회 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015. 2. 16.자 대여금채무 및 이 사건 2015. 3. 23.자 대여금채무에 대한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① 이 사건 2015. 2. 16.자 대여금채무 및 이 사건 2015. 3. 23.자 대여금채무에 대한 각 연대보증약정은 조건부약정에 해당하거나, ②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연대보증약정에 해당하거나, ③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검색을 해태하여 피고는 위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