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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5:54경 피고인 소유의 D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18에 있는 홍파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기교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럭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던 위 승용차를 경적을 울리면서 앞질러 간 후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 우측으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트럭으로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 추월한 후 그 앞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왼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피해자에게 도로 우측 노변에 차를 세우라는 표시를 하고, 위 승용차 앞에서 이리저리 차선을 번갈아 가며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가자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차로로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고려대역 3거리 부근의 정지신호에서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자 피고인은 그 오른쪽 옆에 자신의 트럭을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지붕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 씹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