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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26 2015가합10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의 1/100 이상인 1,3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2013. 9. 9.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D리 일대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조성사업의 경과 1) 제천시와 제천시 D리 마을회(이하 ‘D리 마을회’라고 한다

)는 2008. 4. 22. 제천시 D리에 시립 화장장을 증설운영하는 대신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가 숯가마 및 찜질방 등 조성사업, 마을공동우사 신축사업 등 16건의 주민숙원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160억 800만 원을 D리 마을회에 지원하고 D리 마을회는 위 지원금을 받아 연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D리 마을회는 2008. 12. 16. 제천시 E 등 13필지 합계 71,600㎡ 지상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였고, C 설립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피고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C은 2009. 11. 16.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 입찰공고 및 현상설계공모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 및 현상설계공모 당시 공고된 공사예정금액은 48억 2,000만 원이었다. 4) 진보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이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강, 주식회사 제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이엔 제이엔), F, G은 진보건설 주식회사를 주간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진보건설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공고 및 현상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진보건설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5 C과 진보건설 컨소시엄은 2010. 5. 7. 진보건설 컨소시엄이 제천시 E 토지 일대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