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59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521,300원, 선정자 D에게 40,318,230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521,300원, 선정자 D에게 40,318,230원과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