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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59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521,300원, 선정자 D에게 40,318,230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