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6. 14: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수육 및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및 막걸리 등 27,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5: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가 운영하는 ‘G’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국수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수 등 모두 9,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C), 내사보고(증거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