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5고정489) 피고인은 2012. 10. 22. 16: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에 닉네임 'B'로 고소인 C(23세, 여)을 지목하며 'C 씨발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졸렬졸렬해.jp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년이ㅋㅋㅋㅋㅋ자기 등장시켜줘서 실컷 자위할때는 언제고 내가 그렇게 그려 달라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했지만은! 이 개년 여기저기서 여자라고 후빨할 때, 특히 오유십병신들이 탑으로 빨아주면서 지들끼리 히히 C님 사랑해요 난 게이지만 에헴 에헴 이 지랄들 할 때부터 알아봤다. 처음에는 얼굴보고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91년생 노안 쩌는 년이 이래서 라도와 오유종자는 상종을 말아야됨"이라고 욕설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정499) 피고인은 2015. 8. 2. 강원 원주시 이하불상에서 디시인사이드 리듬게임 갤러리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결국 일진놀이하는 인간들 때문에 좆같고 빡쳐서 나와버렸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쓰레기의 정점이 E이었구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빙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일베저장소), 회신자료(네이버), 수사보고(닉네임 가입자 인적사항 특정 및 이송) (2015고정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