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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지듯 다가오자 저리 가라면서 손으로 막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한테 욕을 하느냐고 따지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졌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자신의 집 3층 발코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폭행 부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E이 건물 3층에서 아래로 내려 보았으므로 폭행 부위를 가슴 부분이 아니라 얼굴 부분으로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다툼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주하는 J 건물 내부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목격자가 거주하는 3층 발코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E은 원심 법정에서 J과 K 건물 사이이자 J 건물의 두 번째 기둥 부분에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물차량과 기둥 사이 즉, J 건물 주차장 밖에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3층 발코니 위에 올라선 상태라 폭행 장면이 잘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