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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16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68] 피고인은 2014. 5. 20. 경 김해시 C에 있는 ‘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NC 자동선반기계 등 공작기계 5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 담보물 인 위 공작기계 5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3. 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H에게 양도 담보 물건 인 위 공작기계 5대를 1억 4,3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428]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I’ 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5. 10. 경 자신이 소유한 CNC 자동선반기계 5대를 피해자 H에게 매도 하면서 피해 자가 위 I의 공장 건물 및 토지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여 위 장소에서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G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 심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찾아 변제할 테니 내가 I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납품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