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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1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1: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D가 경영하는 'E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F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