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가단430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12.부터, 피고 C은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