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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52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능성실업 주식회사는 1999. 4.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능성실업 주식회사는 2003. 10. 2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C는 2003.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06. 4. 7. 유한회사 한모실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유한회사 한모실업은 2006.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한회사 한모실업은 2009. 5. 2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는 2009.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 관계 이 사건 경매 이전에 해지로 말소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및 피고의 전세권 취득 능성실업 주식회사는 1999. 7.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북쪽 52㎡에 관하여 전세금 4,400만 원(이후 3,400만 원으로 변경), 존속기간 2000. 3. 12.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1999. 7. 8.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능성실업 주식회사는 2001. 12. 3.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북쪽 254.55㎡에 관하여 전세금 8,470만 원, 존속기간 2001. 12. 3.부터 2006. 12. 3.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02. 1. 23.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능성실업 주식회사는 2002. 3. 10.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북쪽 162.95㎡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02. 3. 10.부터 2005. 3. 1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02. 3. 16.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G은 2003. 6. 5.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북쪽 162.95㎡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하였고, H은 2003. 7. 2.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H은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북쪽 162.95㎡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