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2.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4: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손과 모자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25세)의 얼굴을 손과 모자로 약 20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22:1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여, 33세)이 하차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택시가 비상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G에게 “씨발, 미친년들이 같이 쌍으로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2016.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경찰은 꼬셨냐. 미친년, 알바면 찌그러져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와 몸싸움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20:24경부터 2016. 8. 2. 04:40경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1 항 기재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