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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8고단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 모란 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333번 광역 버스 내에서 승객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도주하면서 발로 위 E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